Responsive Advertisement

연말정산 기간 2026 일정과 환급금 조회 완벽가이드

2026년 연말정산 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이미지.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 개통, 1월 말 서류 제출, 2월 환급금 지급 일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로 바빠집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부터 환급금 지급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하기

연말정산은 모든 소득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만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 신고 방법 신고 시기 신고 주체
근로소득자(4대보험 가입 직장인) 연말정산 매년 1월 중순~말 회사가 대행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31일 본인 직접 신고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31일 본인 직접 신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병행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1월 연말정산 후 5월 추가 신고 근로소득은 회사, 사업소득은 본인

프리랜서가 헷갈리는 경우는 급여에서 3.3%만 원천징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우유배달원 등 특정 직종은 사업소득이지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2월에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6 연말정산 일정 한눈에 보기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단계별로 처리됩니다.

시기 주요 일정 세부 내용
2026년 1월 15일(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45종 자료 조회 시작
1월 20일(월)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1월 18일까지 정정된 내용 반영한 최종 자료
1월 말까지 회사 제출 마감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2월 중순 환급금 지급 시작 2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환급금 수령
3월 10일까지 기한 후 신고 마감 놓친 경우 개인 신고 가능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되어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증빙자료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개통 초기인 1월 15일~20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월 21일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8일까지 추가·수정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공제 항목별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직장인 연말정산기간과 신청 절차

재직 중인 직장인은 회사가 지정한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말까지 회사로 간소화 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며, 회사는 2월 중 국세청에 일괄 신고를 완료합니다.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동 전송되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만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영수증,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또는 3월 10일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중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공제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각 항목마다 공제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 조회되지만, 일부 항목은 별도 증빙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초과액의 15%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초과액의 30% 공제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초과액의 40% 공제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년보다 각각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 이상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공제 한도와 요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이 없고,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병원 진료비, 약국 구입비, 건강검진비,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의료비가 조회되지만, 일부 병원이나 약국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IRP를 추가로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노후 준비와 함께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여유가 있다면 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월세공제 조건과 한도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최대 170만 원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최대 150만 원 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약서와 이체 증빙이 필요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월세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예상 환급액 미리보기
  2.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실제 환급 내역 확인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최종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중순 급여에 반영되며, 급여명세서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지급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과 실전 팁

연말정산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챗봇을 활용하면 공제 항목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연말정산 서류가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은 총급여 25% 이상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보완하세요
  •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자료를 확인하면 정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정확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중 접속 혼잡을 피하려면 1월 21일 이후 이용하세요

매년 공제 기준이 변경되므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월의 월급, 최대한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