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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무료상담 신청방법 총정리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무부 법률홈닥터의 2026년 신청방법


법률 문제로 고민이 많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복지 서비스로, 전국 65개 지역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채권·채무, 임대차 분쟁, 이혼 문제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운영 기준이 변경되므로 2026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홈닥터란 무엇인가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65개 거점기관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 6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대전시의 경우 한 해 동안 무료법률상담 895건, 구조알선 192건, 법률문서작성 282건 등 총 1,369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법률홈닥터는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 법률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일반 지역주민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사회복지기관 및 이용자에게도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분야 및 지원내용

상담 분야 세부 내용
채권·채무 불법추심,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 관련 전반
임대차 분쟁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가사 사건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등
근로 관계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분쟁
손해배상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법률홈닥터는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문서 작성 지원,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구조기관으로 연계됩니다.

신청방법 3가지

법률홈닥터 상담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가능하며,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예약

15분 전화상담으로 간단한 법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여 방문 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희망 상담일은 신청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최대 4주 기간 내에서 상담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

1:1 대면상담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홈닥터 사무실로 내방하는 상담과 복지기관 등을 방문하는 출장상담으로 나뉩니다. 사전에 처한 상황과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예약 확정이 완료되며, 담당 법률홈닥터가 신청자의 일정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인터넷상담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주말·공�일 제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질의 답변 제공을 위해 매일 20건으로 신청이 제한되며, 평일 00:00~24:00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상담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휴대폰 인증을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신청 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후기에 따르면, 홈페이지 예약보다는 각 지역의 배치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예약하는 것이 더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는 신청내용 수정이 가능하므로, 상담 전 상황 변화가 있다면 미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65개 지역 배치현황

법률홈닥터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산하 65개 기관에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미배치지역의 경우에도 전국 10개 권역별 변호사단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LH·SH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및 연계서비스

법률홈닥터는 1차 법률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으로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고정수입이 있는 자는 채무액의 30~40%를 5년간 상환하는 개인회생을,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협정가)과 인지대·송달료 등 기타 실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하나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집중연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관계 미등록으로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 및 복지제도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는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월 기준
참고: 법률홈닥터 운영 기준 및 지원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