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법무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작한 공식 양식입니다. 일반 계약서와 달리 미납세금 확인, 보증금 보호 조항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부터 필수 작성 항목, 특약사항 작성 요령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법무부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공식 양식입니다. 2023년 개정을 거쳐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중개사협회 양식과 달리 미납세금 열람권,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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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vs 일반계약서 차이점
법무부 표준계약서와 일반 임대차계약서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임대차계약서 |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
|---|---|---|
| 작성 주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 법무부 + 국토교통부 |
| 미납 국세 확인 | 별도 특약 필요 | 확인란 기본 포함 |
| 법적 보호 조항 | 기본 항목만 포함 | 임차인 보호 조항 상세 명시 |
| 특약사항 | 자유 작성 | 필수 특약 양식 제공 |
| 권리관계 확인 | 자율 | 중요확인사항 별지 제공 |
법무부 양식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체납세금 열람권 등 2023년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최신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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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여러 경로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접속하여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DF와 HWP(한글) 파일 모두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각 지역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원본게시용 PDF와 사용용 HWP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포털에서도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공하지만, 반드시 최신 버전(2023년 개정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법령 개정에 따라 양식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필수 작성항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표시
소재지는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100% 일치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기재하며, 다가구 주택은 지번까지, 아파트나 빌라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써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토지의 지목과 면적, 건물의 구조와 면적도 명시합니다.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숫자로만 쓰지 말고 한글을 병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 삼천만원(₩30,000,000)'처럼 작성합니다.
관리비 항목
관리비의 항목과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대별 사용량 비례인지 세대수 비례인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시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시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일자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잔금일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연결되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약사항 작성법,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특약사항 작성 요령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필수 특약사항 1: 권리관계 유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한다". 이는 계약 후 임대인이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필수 특약사항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협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법무부 양식에도 기본 포함되어 있지만 특약으로 한 번 더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필수 특약사항 3: 근저당권 설정 금지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는 법무부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특약 예시입니다.
필수 특약사항 4: 잔금일 기준 정산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 미납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필수 특약사항 5: 계약 연장 조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 연장 여부를 협의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을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수 특약사항 6: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조건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놓치지 마세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받는 절차로, 보증금 보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약 6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
확정일자는 신청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관계 유지"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의 관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대조합니다.
미납세금 확인
2023년 개정된 법무부 표준계약서에는 미납세금 열람권 안내가 추가되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중개사 정보 기재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명칭, 중개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관
작성한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원본을 잘 보관해야 분쟁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실전 팁
계약서 작성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실전 팁을 소개합니다.
빈칸 없이 작성하기
계약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또는 사선을 그어 표시합니다. 빈칸을 남기면 나중에 임의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시 서명 받기
작성 중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두 줄을 긋고 옆에 정정 내용을 쓴 후 양쪽 당사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및 전자 보관
작성 완료된 계약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백업해두면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확인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다 청구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매년 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필수 특약사항을 꼼꼼히 작성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