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이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요건도 완화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 부모님과 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까요? 매년 기준 변경으로 인해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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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증가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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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공제액(2026년 기준 112만 원)을 뺀 후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고려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과 부동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현금자산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월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6년 기준으로 금융재산만 고려하면 약 4억 원 정도까지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약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 상승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정기준액이 19만 원 오르면서, 이를 재산으로 환산하면 단독가구는 약 5,700만 원, 부부가구는 약 9,120만 원의 재산이 추가로 늘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와 국민연금
2026년부터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저소득 어르신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단독가구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약 33만~35만 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계산기 활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기간은 통상 1~2개월 소요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내곁에국민연금' 앱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실제 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줍니다.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