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양식장에서 하루하루를 일하시는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어업인 안전보험을 아시나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2016년 시행 이후 매년 기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최신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 신청 방법까지 실제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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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이란
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정부 정책보험입니다.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며,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업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어촌복지형 상품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산작업 중 재해보장이 더욱 확대되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어업인 안전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보유한 분이 가입 가능합니다. 육상양식업, 해상양식업, 연근해어업 등 다양한 어업 형태가 해당되며, 자가 어선을 보유하지 않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어선원보험에 가입된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겸업 어업인들의 보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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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혜택
정부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업인은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보험료를 분담하여 실질적인 자부담 금액을 크게 줄였습니다. 매년 기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장 내용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비고 |
|---|---|---|
| 재해 사망 | 최대 1억 원 | 수산작업 중 사망 시 |
| 상해 후유장해 | 장해등급별 차등 지급 | 수천만 원까지 가능 |
| 입원 일당 | 1일당 2~6만 원 | 입원 치료 기간 |
| 통원 치료비 | 실비 보장 | 특약 가입 시 |
어업인 안전보험은 사고 유형과 가입 유형에 따라 정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재해 사망 시 최대 1억 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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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인 안전보험은 전국 수협 지점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수협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어업 허가 또는 신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협 직원이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주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수협중앙회 고객센터 1588-4119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청 팁: 가입설계서 작성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내용 심사를 거쳐 승낙이 결정되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하고 인수심사를 거친 뒤 보험약관과 증권을 교부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수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어선 안전 강화 정책
2026년은 수협이 '어선 안전 원년의 해'로 선언한 해입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모든 어업인의 무사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어업인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는 기상특보와 상관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하므로, 활동성을 극대화한 구명조끼 보급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2026년 달라진 어업인 복지 정책 더보기
어업인 복지 정책 확대
수협은 지속가능한 수산정책보험 정착을 위해 손해율 안정화와 기후변화 시대를 준비하는 양식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만족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어업 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보험 내실화도 진행 중입니다. 매년 기준 변경이 있으므로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 작성일: 2026년 1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