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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최대 72시간 무료 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요건 서비스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가족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사고로 집안 돌봄에 공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돌봄자의 부재나 질병, 부상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국민에게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 

최대 72시간 범위에서 기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비용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 확인하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입원,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인 돌봄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이나 맞춤돌봄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시적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등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재가 돌봄이 가능한 자가 기본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발굴되거나 긴급돌봄실무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난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이 궁금하다면?

소득 기준 및 본인부담금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의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 외 구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기준 변경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시간

서비스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재가 돌봄 목욕, 신체청결,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 기본돌봄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환경 마련 기본돌봄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 및 업무 보조 기본돌봄
방문 목욕 입욕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일부 지역 제공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최대 72시간 범위에서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지원하며, 30일 내 사용을 권고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비용이 궁금하다면 계속 확인하세요

서비스 비용 안내

2025년 기준 서비스 가격은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시간 이용 시 25,000원부터 시작하여 8시간 이용 시 136,00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총액은 A형(기본형) 기본돌봄 72시간 기준 132만 원이며, B형(추가지원) 144시간은 264만 원, C형(통합형) 기본돌봄과 목욕 포함 72시간은 164만 8천 원, D형(통합추가형) 144시간은 329만 6천 원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 구간에 따라 0%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되며, 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족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이며,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팁: 신청 시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문의하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절차가 궁금하다면?

서비스 제공 절차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청 및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 대상자 승인 및 바우처 발급 → 제공기관 연계 →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군·구에서 결정과 동시에 전자바우처가 발급되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추가 지원 시에는 기존 바우처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이용 안내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기준 변경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 작성일: 2026년 1월 기준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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