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국가에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의 50%에서 100%를 지원하는 제도로,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이용기관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나도 신청 가능할까? 자격 확인하기
정신건강 바우처 사업 대상과 자격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자격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라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다음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3개월 이내)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정신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3개월 이내)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10점 이상 중간 정도 우울이 확인된 경우 1년 이내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넷째,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나 시설재원증명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섯째,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금액은 상담사 자격 등급에 따라 1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며, 총 8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유형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나유형(기준 중위소득 70~120%)은 10%, 다유형(120~180%)은 30%, 라유형(180% 초과)은 5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0%입니다.
| 소득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1급 정부지원금 (1회) | 본인부담금 (1회) | 총 8회 본인부담금 |
|---|---|---|---|---|
| 가유형 | 70% 이하 | 80,000원 | 0원 | 0원 |
| 나유형 | 70~120% | 72,000원 | 8,000원 | 64,000원 |
| 다유형 | 120~180% | 56,000원 | 24,000원 | 192,000원 |
| 라유형 | 180% 초과 | 40,000원 | 40,000원 | 320,000원 |
📝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알아보기
정신건강 바우처 신청 방법과 절차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대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증빙서류 중 1개입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8회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실제 신청 팁: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상담센터를 방문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심리상담 이용기관과 상담사 등급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 이용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2급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등의 자격을 보유한 상담사입니다. 상담은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 등급 | 1회당 비용 | 주요 자격 |
|---|---|---|
| 1급 유형 | 8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 |
| 2급 유형 | 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등 |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과 제외 대상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연도별로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 생성 후 120일 이내에 8회를 모두 사용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 정신건강팀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우울이나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받으세요.
